포항시산림조합 2022년도 조합원 자녀 장학금관련 안내드립니다.
- 조합원 본인 및 의 자녀 및 장손자녀
(대학교 재학생에 한함, 신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)
- 통지일 기준 12개월 전(2021년 02월 23일 전)에 조합원에 가입한 조합원
- 통지일 기준 12월말 평균출자금(1,511,853원) 이상인 조합원의 자녀.
※ 붙임 : 1.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.
2.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