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에 의한 '인명피해 보상보험' 안내
- 포항시 산림조합
- C 2016년 9월 19일 오후 04:07
- e 2750
야생동물에 의한 '인명피해 보상보험' 안내
◎ 목적
야생동물(멧돼지,독사,벌등)에 의한 인명사고시 주민치료비 보상 보험
◎ 내용
▶ 대 상 : 도내 주소를 둔 주민 전체
▶ 보상범위 : 1인당 치료비 100만원이내,
사망시 위로금 500만원
▶ 보상기간 : 2016. 7. 1. ~ 2017. 6. 30.(1년간)
▶ 가입방법 : 현대해상화재보험,
더케이손해보험에 가입
▶ 계약금액 : 133,100천원 납입
▶ 청구방법 : 관내 읍·면·동사무소, 시·군 야생
동물 관련부서, 보험사에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