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질의 사항 안내
- 정재욱
- C 2017년 6월 19일 오후 01:03
- e 3101
1.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- 1234(2017. 6. 13)호와 관련됩니다.
2.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시설이 대행,위탁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및 치유원, 숲체원 조성사업이 「산림자원법」시행령 제2조의 산림사업 중 어느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바랍니다.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