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산림조합 2018년도 조합원 자녀 장학금관련 안내 드립니다.
▶장학금 지급대상
- 조합원의 자녀, 직계존속 자녀
- 교육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에 재학 중인자로 학장이 추천한 자.
(단, 신입생은 제외한다.)
- 통지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조합원에 가입한 조합원의 자녀.
- 직전년도 12월말 평균출자금(680,000원) 이상인자의 자녀.
▶신청기간 : 2018년 4월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(기술지도과)
▶지급액 : 500,000원 × 15인
▶선발 및 지급 : 4월 이사회에서 선발하여 5월 중 지급
▶신청서류 : 신청서, 추천서, 성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(세부사항은 첨부된 신청서를 참조)
▶문의처 : 포항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54)240-3333
신청서류 및 추천서는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