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
추가지원 대상자 파악(3차) 소요예산 신청안내>
가. 개요 : 19년도 "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" 예산 중 보류예산 (27억)을
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추가지원 위함.
나. 신청기간 : 19.07.01(월)까지
다. 지원사업
1)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(소액)
2)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(소액)
3) 임산물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사업
라. 지원대상자 :
1) 20년 사업자로 선정자 중 19년에 사업추진하고자 하는자
2) 추가선정절차로 선정된자.
(대상자외 지원대상자 추가발굴)
마. 문의처 : 054-880-3601 (경상북도청 산림자원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