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청에서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
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
홍보하오니 산주 임업인의 적극적 관심 부탁드립니다.
※ 산림조합에 내방하셔서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산림청에서 자료취합 후 연락드립니다.
문의전화 )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사무소
054-842-7104 ~ 7105
붙임 : 1. 신청 안내문 1부.
2. 제도 안내 리플릿 1부.
3. 신청서 및 작성예시, 기타 참고서류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