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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시행사업 지침 중
임업분야 산림소득지원사업 자료(간소화)를 게재하오니
임업인, 산주 분들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2021년 지원하고자 하면 2020년 1월 중 해당지역 시청 녹지과 방문
ex)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년도의 1월 중 사업신청 (문의 - 녹지과)
2021년 1월 내 신청 - 2022년 사업시행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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