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주·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(제11호)
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안돼요!!!
■ 산에는 각각의 주인(국유림, 공유림, 사유림)이 있어 산에서 자라는 임산물의
소유권도 주인에게 있기에 소유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.
■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시
-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임산통재구역에 도보 또는 차량진입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
-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(미수범도 처벌대상)
-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
- 적발된 임산물은 모두 압수 처리